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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7-11-1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CMS 업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로 대체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CMS 이용기관의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출금이체신청서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보수집(출금이체신청서 양식 변경)
○ 생년월일 정보로 CMS 파일 생성.전송(프로그램 변경)
○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2년내 폐기

 

□ 추진 계획

○ 이용기관 프로그램 개발 : 14. 5 ~ 6월
○ 시범 실시 : 14. 7. 1(화)
― CMS 파일의 생년월일(6자리)로 고객계좌 검증
―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는 경우 이용기관에게 생년월일로 결과내역 통보(7.15부터 예정)
○ 본격 실시 : 14. 8. 4(월) (참가기관 송신파일 기준)
―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는 경우 오류 처리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공문, 파일레이아웃 등은 자료실 → CMS → 업무자료 참조)

 

- 문의처 : ☎ 1577-55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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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cmsedi.or.kr)에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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