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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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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CMS공동이용업무계약서 `약관변경`에 따른 재계약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7-11-10

자세한 내용은 통장 개설(cms공동이용업무계약 체결)하신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 통장개설시 사용했던 도장 + CMS이용신규신청서'cms_chumbu1' (첨부파일에 있으니 출력하셔서 작성하십시요)

 

 - 개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등록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대신하여 방문의 경우 위임장 지참)

 

문 의 : 신한은행 지점
기 간 : 8월 31일자 까지

 

* 기간내에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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