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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보증보험만기 연장방법

작성자

관리자

2017-11-10

만기갱신 안내

 

- 보증보험에 가입한 CMS이용기관은 보증보험만기 전에 반드시

보험기간을 연장(만기 갱신)하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기간이 경과된 후 만기갱신이 안되었을 경우 해당기관은

서비스 정지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증권을 재발급(배서) 받으셔야 합니다.
- (주의)서류제출 후 증권발급까지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필요서류는 최소 보증보험만기
15일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만기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제원에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자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msedi.or.kr - 로그인 - 기관정보·요금 - CMS기관정보 - "업무담당자정보"

 

필요서류

- CMS 이용신청서 (1번과 4번 항목 작성 후 인감 날인)
-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6페이지까지 작성 후 인감 날인)
-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증명원 확인서(법인에 한함)
-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최초 계약시 연대보증인 입보 기관에 한함)

 

◆ 위의 서류는 이용신청 > CMS 이용신청 > 이용기관직접접수란의

하단 "보증보험 관련 서식"에서 출력 가능함.

 

  • 접수(택일)

- 금융결제원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우) 135-75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금융결제원 e사업추진실 CMS담당자 앞
- 거래하시는 서울보증보험사의 해당 지점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 서울보증보험 강남지점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우) 135-93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2층 서울보증보험 정대진 대리 앞

 

문의

- (금융결제원) : 1577-5500(4)
- (서울보증보험 강남지점) : 02)566-5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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