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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이용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2017-11-10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사용 안내입니다.

금융결제원은 2006년 7월 1일 부터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보험용 인증서의 용도에
신용카드업무를 추가하면서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증서 명칭 변경 : 은행/보험용 → 은행/신용카드/보험용(발급수수료 : 무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은행/보험용 인증서로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용 인증서로는

해당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 금융결제원은 정부정책(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7호, 2006.4.27)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는 신규고객에게 범용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용인증서(개인, 법인)가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금융결제원의 등록대행기관인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고객이란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금융결제원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았던 적이
없는 고객을 말합니다.

 

문의 :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335(정보통신부 C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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